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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크닉 상품 관련 사업자 업종

    2024-01-30 15:36:17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현재 음식점-카페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서 영업중입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피크닉 상품을 내고 싶은데, 원두나 차를 소분해서 파는것은 식품소분업을 내야 한다고 해서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크닉 상품에 직접 우릴수 있는 찻잎을 넣고 싶습니다. 
    식품소분업을 내지 않아도 피크닉상품 테이크 아웃이라는 명목으로 찻잎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다 남은 찻잎을 포장해가는 손님도 계시거든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소분업 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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