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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우열란권

    2024-02-20 18:25:57

    사실관계

    - A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상장회사이며, B사는 비상장회사이다

    - A사는 2023년 9월 경 B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 
    - B사는 2023년 9월 이후 신주발행을 통해, A사는 20% 미만 소유하게 되었다. 
    - A사는 2023년 9월까지 20%이상 보유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지분법을 
      반영해야한다. 
    - A사는 B사에게 '장부열람권'을 요청하였지만, 거절을 당한 상황이며 과태료는 상관 없다며 
      지속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 거절하고 있다. 

    결론
    - A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상장회사라, B사의 재무제표를 받지 않으면 큰 손실이 오게 된다.
    - 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B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방안 및 과태료 이외로 추가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및 법률 혹은 벌금 및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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