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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광고대행계약해지카드취쇠

    2024-02-04 22:56:57

    1월23일 저희 아버지가 전화로 온라인키워드광고 해준다는 전화받고 카드결제를 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1년을 월11000원 내다가 2년부터 46000원결제된다고 하면서 5년간 총 2,340,000원이라고 했고 결제는 최대할부개월로 된다고했는데 월11000원 결제되는것처럼이야기해서 결제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드결제내역은 2,340,000이 12개월되는것이였고 25일 카드취소에대한 언급을 했지만 지금취소하면 위약금20프로를 내야한다고했습니다 1년뒤취소하면 위약금없이 깔끔하게 환불해준다는 말로 계약을 연장하도록했고 29일에 다시 카드취소 요구하였으나 계약해지신청서를 쓰라고했습니다. 법에대해모르니 어쩔수없고 원만하게 해결위해 계약해지신청하고 2월 4일 오후에 해지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역서의 금액이 저희 입장에서 터무니없이 과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 모두 환불받고싶으나 그럴수는 없겠죠? 내용증명보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계약해지 된 것이면 그에 따라 위약금을 무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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