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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립니다

    2024-02-06 23:45:21

    안녕하세요 해당내용도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인원은 저와 돈을 주기로한 A(자료 내 송뚱, 송민환),같이 마시기로한 B(자료 내 한영주)
    B와 사이가 좋지 않던 A는 화해가 하고싶다며
    2023년 11월 17일에 같이 저희 가게(노래바) 에서 A,B,저 셋이 술을 마시기로하였습니다
    가게에 날짜와 인원을 미리 전달해두었고, A는 돈이없어서 안될것같다고하였고
    저는 제 카드로 먼저 결제할태니 돈을 이후(2023년 12월 11일)에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구두상으로 협의를하고 같이 술을 먹은 후 제가 계산을하고(1,884,000원) A는 남은 양주한병을 들고 먼저 귀가했습니다
    이후, 저는 혹시 일찍 돈이 생기면 기일 전에 먼저 줄 수 있는지 물었고, 관련해서 말다툼이 있다가 12월1일에 저를 차단한 후 12월 7일에 해제했습니다
    받기로한 기일(2023년 12월 11일) 저녁에 연락을하여 돈이없어서 일부만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는 2024년 1월 11일에 입금해준다고 한 후 입금을 받지 못하는상황입니다

    전해들은바로는 본인이 장애가 있으며, 제가 본인을 협박해서 가게로데려갔다고 주장하고 저를 협박으로 고소하겠다고합니다

    해당건도 소송시 패소의 여지가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7

     나눠 내기로 한 것을 주지 않은 것이면 승산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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