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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계약위반

    2024-02-15 00:49:04

    안녕하세요

    제가 대리점에서 폰개통을 하면서 쓰던 중고폰을 팔아주기로 약속 하고 계약서에도 중고폰 값 60만원 제공해준다고 작성 되있습니다

    근데 설연휴 지나고 13일날 60만원을 보내주기로 한걸 폰매입업체가 아직 휴가다 등등 핑계를 대면서 2틀 밀었고 15일은 확실히 주겠다 약속했는데 어길시
    내일 대리점 방문하여 당사자 저와 직원이 이때까지 약속한 내용 과 위반한내용 말하며 녹음수집 하여
    방통위 , 소비자 피해 보호기관 에 고발하고 민사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녹음은 당사자와 상대방 증거수집 목적으로 상대방의 허락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지금 고민중인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제일좋을지 알려주심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5

    녹음의 경우 민사적인 책임은 있으나 일대일 대화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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