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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17-01-09 17:48:06

    피시방알바를 했습니다. 기간: 2015년 1월 23일 ~ 2016년 10월 14일.

    주 6일근무에 (4일)은 (8시간)씩..(2일)은 (12시간)씩.. 

    알바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의 근무태만 (지각, 청소 등등) 과

    가게사정이 좋지 않아 곧 파산할 수도 있다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퇴직금,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 

    법적으로도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오래되서 기억은 안나는데..

    그렇게 되어있고 제가 사인까지 했다고 얘기하니.. 받을 수 없나..하는 생각

    이 듭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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