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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2016-11-25 16:55:58

    제가 2014.11.24일에 병원에입사를하였습니다. 한달 수습기간뒤에 4대보험을 올려준다하였으나 2개월이나 늦게 보험을 들어줬습니다. 원장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크게상관없다며 나갈때는 입사기준으로하여 퇴직금을 주겠다하셨습니다. 그럼 크게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그전에 월급이 예로들면 원래120에 4대보험 포함인데 보험떼서 110씩 주겠다며 해서 보험안든기간에도 110을 계속 받았습니다.보험안든 이개월을 110으로만 계속 줬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장가입을 신고할 때 맨 처음 입사한 때로부터 2개월을 소급 신고하지 않고 실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다면, 그 2개월 분 보험료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실제 공단에 직장가입자 신고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각종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즉, 실수령액이 아닌 명세표 상의 공제 전 금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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