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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17-01-09 17:48:06

    피시방알바를 했습니다. 기간: 2015년 1월 23일 ~ 2016년 10월 14일.

    주 6일근무에 (4일)은 (8시간)씩..(2일)은 (12시간)씩.. 

    알바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의 근무태만 (지각, 청소 등등) 과

    가게사정이 좋지 않아 곧 파산할 수도 있다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퇴직금,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 

    법적으로도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오래되서 기억은 안나는데..

    그렇게 되어있고 제가 사인까지 했다고 얘기하니.. 받을 수 없나..하는 생각

    이 듭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이유로 퇴직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미달한 근로조건은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시 이를 포기하기로 했더라도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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