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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보다 많이 나온벌금

    2024-02-21 15:05:24

    -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약시명령
    - 청구금액 :4,000,000 원

    가.재물손괴
    나.모욕

    사건발단 :2023.7.18일 19시경 피의자 본인은 이미 음주를 하였었고 다시 집에서 슬리퍼신고 나와 술을 사러가던중 주차돼었던차가 후진하던차에 받칠번한적이 있어서 화가 나있는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사건내용 
    가. 재물손괴 : (위에 발단 글에서 보듯이 화가 나있는 상태에서)주차를 잘못돼있던차에 시비를걸어 차를빼라고 슬리퍼로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가 나오게 함

    나.모욕 : 피해자가112 신고를 하여 이에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니따위가 뭔 법을 아냐고해서 모욕죄 성립,
     
    현제 약식벌금 400만원에서 문자로는 380 만원 나왔고  등기로는 월요일날 받았습니다.

    문의
    1.혹시 정식재판청구하면 이득일까요 손해 일까요?
    수리비나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물어 봅니다.
    인터넷보면 괘씸죄로 더 나올가능성 여부 반성을 해야한다는 이유 
    벌금 감형 소명자료 등등 대충은 그케 들었습니다

    2.핵심은  욕하면서 니가법을 아냐? 했을때 법조인까지 모욕이 들어가서 벌금이쌔진건가요?

    이걸 묻고자 물어 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크게 정식재판 실익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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