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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당했습니다.

    2017-06-06 23:16:48

    안녀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3년전에 징역 1년6월 살고 출소하고 지금은 누범 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와.11개월된 애기가 있습니다.
    몇달전에 아내와 사이가 잠 깐 멀어져.
    여자친구를 둔상태에서 제가 그여자한테 돈을 총 4200을 빌리고 빌린거 거래대금이라고 빌리고 제가 생활비며 사업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여자의 명의로 중고차 할부로 두대를 사서타다가
    지금은 차두대 를 돌려준상태입니다.
    그래서지금 남은것은 빌린돈 4200 이남았는데.
    전에 징역을 산 죄명이 사기 가 있는데.
    이번에도 고소된게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보려 했지만 한번에 돈을 안주면 합의를 안본다고합니다.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되고.
    보게되면 어떻게 될지.
    쫌 궁금해서요.집안에 돈벌사람이 저만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7

    사기로 고소 당하신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시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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