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시공 마감 후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2023-12-10 23:28:1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7가길35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2,400,000(만원)
    - 사건요약 : 저는 도배사입니다. 숨고라는 어플을 통해서 저는 일을 구하는데
    11/30일 오전11:43분에 제가 견적을 발송하고 "미니멀"이라고 하는 고객은 12:10분경 답장을 주었습니다. 처음 계약때는 방4개 총 213만원 이라는 금액을 제시하였고 
    고객입장에서는 알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도중 방1개를 추가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저희는 추가금액이 붙어서 총금액 240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고객측에서도 알겠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시공을 해줬습니다. 12/1일 오전 07:40
    분경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오후 18:00 쯤 시공이 끝나서 시공이 끝났고 돈을 입금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자기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시공비를 주지않았고 다음에 전화를 했을때 다음주 월요일(12/4일)에 50%를 입금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고 그다음 (12/7일)에 50%를 입금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문자로 돈을 달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을 하지않았고 또한 입금또한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2/8일)에 치과 오픈이였는데
    돈을 언제 주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하자를 핑계로 돈을 주는거를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좋게좋게해서 끝내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3번이나 가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돈을 줄 생각이 전혀 없어보이는 마음이여서 문의를 남겨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숨고 어플 견적서 / 계약서 작성 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1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시공비 청구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