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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환불 소송

    2024-03-07 17:02:33

    안녕하세요.
    헬스장을 이용 기간 내에 환불을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에 결제일로부터 1개월 지나면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나와있기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보았을 때는 약관법과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었는데요.
    헬스장 측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용료 반환에 관한 계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위법이 아니면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로 확인하였을 때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소송은 신청해둔 상태인데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만약 패소할 확률이 크다면 소취하를 하고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상대측 변호사 비용도 제가 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8

     약관에 따라 환불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적절히 조정하시는 것이 비용부담 안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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