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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23-12-14 09:50:4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0만원
    - 사건요약 :
      1. 10월 초 2000만원을 빌려주었고 말일에 받기로 하였음.
      2. 수표를 현금화 하여 주겠다며, 주말이 포함되어있어 차주 월요일 돈을
         주기로 함.
      4. 금융결제원 승인이 지연되고있어 이체가 안된다며 기다려달라고 함.
      5.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않고 거래한 내역이 있어 조사중이라 이게
         해결되야 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소명자료 제출했다고합니다.)
      6.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서에 적혀있는 제공일자는 23년 3월이고 
         통보서 통지 날짜는 23년 9월임.
      7. 단순 조사로 인한 이체정지가 가능한것인지? 상기 사항이 사실이라면
         해결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제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것인지?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카톡대화내용 및 계좌이체 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5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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