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동생 대신 갚기로 하고 써준 차용증, 법적효력이 얼마나 있나요?

    2023-12-14 14:56:3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천만원
    - 사건요약 : 

    1. 2023년 상반기 중 : 동생이 다니던 회사 사장님께 빚을 지고 횡령 사실도 들켜서 잘릴 위기에 처함

    2. 2023년 7월 : 사장님이 동생의 업무능력을 아껴서 빚의 반을 갚으면 계속 회사 다니면서 갚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약속

    3. 2023.7.23 : 동생이 당장 돈이 없어서 가족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고 대표로 셋째형인 본인이 자필로 차용증을 써줌 (금액 3천만원, 올해 연말까지 갚기로, 공증 안함) 단, 2번항목 약속이 이행되는 조건으로 합의했으나 차용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4. 2023.7.24~28 : 그 직후 동생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회사에서 잘림. 이후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통화도 함 (7.28 단 녹음파일 없음)

    5. 2023.12.14 : 연말까지 3천만원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자필싸인 차용증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5
    답변채택 완료

     대신 써준 것이면 효력이 있습니다. 갚아주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