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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17:16:02

    지인이 3천만원 빌려간후
    2년동안 갚는다고 갚은게 60만원이 전부입니다.
    더이상은 못믿겠어서 최근에
    차용증 공증을 받고 분납으로 변제날짜 적었는데
    어제 첫 약속날이였는데도 입금도 연락도 없습니다.
    2년동안 목돈 들어올게있다 받을돈이 있는데
    받으면 바로 입금하겠다
    이러면서 미루기만하고 공증 첫 약속마저 안지키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약속된 금액이 아니라 또 10만원 이런식으로 입금하면
    약속을 안지킨건데 그돈을 받아도되는걸까요?
    아니면 더이상 상대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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