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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4 17:43:1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500만원
    - 사건요약 : 

    본사가 A 디자인 업체와 개발한 물건을 B 라는 제조 업체에 납풉 하였습니다.
    A 디자인 업체는 B 업체에 저희 물건을 쓰라고 지정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B 업체에서 발주서 를 받아 물건을 모두 출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A 업체에서 B 에서 만들어온 완제품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오더를 캔슬 했습니다.
    B 업체는 물건이 캔슬된 사유가 저희가 납품한 물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캔슬 된것이라며 저희물건에 대한 대금 1,500만원을 주지 않을 뿐더라 오더가 캔슬 됐으니 쓰지 못하게된 다른 부자재 비용 1,500만원 까지 저희에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의적 책임으로 저희 물건값 1,500만원은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B 업체는 그건 당연히 못주는거고 나머지 1,500도 저희가 내야 한다는 겁니다.

    디자인 업체에서 오더를 캔슬한 이유가 저희 물건에 있다고 보기에도 시시비비가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B 업체에 납품한 돈도 못받고 부자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게 맞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6

    하자가 있다면 배상해야 할 수 있으나 하자가 없다면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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