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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2023-12-14 20:39:41

    제가 친구(키움증권)계좌로 주식을 300만원정도했습니다.친구의아버지가 본인이 보호자라면서 저한테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한테듣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금주가 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키움증권에 예치된 금액은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하나도 없는것임을 밝혀둔다
    저한테 통보하고 유예기간까지 정해서 판다고하시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짜판다고하지도않았는데 팔예정이라고협박하십니다.
    Ps. 친구와공동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하였고 증거도 카톡에있습니다.
    어떻게대처하면좋을지 상세하게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6

     부당이득 등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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