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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상청구 및 성과급 지급관련

    2017-01-09 22:42:45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초 회사를 퇴직한 상태입니다.
    16년 9월 회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와 관련이있는 일반인에게 무단침입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고소에 따른 두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임원이나 변호사 동행 등의 어떠한 보호조치나 적절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방치수준이었죠. 두번째 조사시에는 고소인과의 대질심문이 있었는데 그때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문제는 2016년 성과급 지급에서 저는 퇴사자라 지급에서 제외가 된다고 힙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성과급 지급은 회사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일년만기 근무를 하고 회사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이 성과급 지급에서 열외된다고 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위와 관련하여 지금이라도 회사로 부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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