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료전 보증금을 주기로 하고 다른 전세계약울 한 후 돈을 못받을때
2016-12-14 14:13:11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원래 전세계약만료는 12월 30일인데 10월경에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집이 매매가 될 것이니 전세계약 연장은 하지않는다고 하며 최대한 빨리 비워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던중 12월 17일에 계약이 가능한 전세집을 구할수 있어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보증금과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일자에 맞추어 줄 수 있나고 문의하니 12월 16일에 금액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매하실분도 집에 방문후 잔금을 12월 16일 주기로 하였으니 걱정말라고 애기하기에 우리쪽 전세 계약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전세집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 12월 16일 잔금을 주기로 계약을 하고 이삿짐센터에도 12월 17일 이사 예약을 하였습니다.
헌데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하자등 상태를 이유로 일단 떼고 이사후 점검후에 나머지 금액을 준다고하며 우리와 언쟁이 있은후 그럼 계약기기간까지 살아라 그 전에는 돈을 못준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당장 새 전세집에 돈을 줘야하고 이삿집센터도 만일 당일 못나가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사정입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등의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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