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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후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3-12-18 14:18:0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6,509,370 원
    - 사건요약 : 미지급된 퇴직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안녕하세요.
    12월 13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는데요,
    결정문 수령할때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이나 내용고지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고지 해야하는 건가요?
    그 외에 제가 해야하는 또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압류및 추심결정을 받은 후 추심을 하게되면 그 추심한 내용에 관하여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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