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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권소멸시기

    2023-12-18 17:02:2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강원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37백만원(원금3천, 이자 1억)
    - 사건요약 : 2005년 무보험차량 사망사고 피의자(차주 부인, 운전자 남편)
    - 2017년 4월 구상금소송 원고(보험사) 승
    - 2023.1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인에게 날라옴)

    이경우 비면책이라 개인파산도 안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현재 두사람 모두 70세 이상 고령이고 남편은 뇌출혈로 장애판정을 받고 요양원에 있고, 부인은 난치성질환으로 무직임. 재산은 전혀 없음. 

    구상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데 그 기준이 2017년부터인가요? 

    답답합니다. 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2023년 압류를 하였으므로 2023년부터 다시 10년 진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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