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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사무실에서 빚을 지고 지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2023-12-19 15:06:4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제가 힘들어서 올초에 사채인줄 알고 500만원 공증을 해주고 현찰 280 가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찰로 80가량을 변제 해주었는데, 나머지 200원금과 이자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모두 현찰로 주거나 받았고, 저는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돈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채주신 분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사기죄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돈은 꼭 현찰로 주라고 하는데 현재 돈도 마땅히 바로는 못드려서..
    어떻게 해야 이상황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지 뭔의 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형사 고소는 확률이 낮지만 민사적으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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