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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로 고소

    2023-12-20 11:31:59

    친누나를 통해 원금 빌려줄시 은행이자보다 많이 준다고하여 돈을 누나를 통해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
    마지막 금액 1억을 3년반전에 누나를 통해 누나아는분에게 보내줬는데 그때부턴 이자를 받지 못하고 준다고 약속 하고 또 일정을 미루고 약속하고 미루고를 반복하더니 약 4년 가까이 돈을 못받고 있네요 더 기다리기 힘들고 최근 차용증을 받긴 했지만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주면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를 하면 아에 돈을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고소를 하더라도 돈 받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속인 내용이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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