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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민간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관련

    2024-04-11 10:58:17

    저희 단체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로 현재 회원단체 22곳의 회장님들이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어며 각 단체에서 대의원3명(등기이사1명 포함)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4월2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사임을 하셨고 그날 안건이 아니기에 수석부회장님 대행체재로 하여 12일 임시이사회를 다시 소집하여 회장단 전원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가능한지? 
       저희 단체 정관에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상황이나 현재 회장단 전원이 사퇴를 말씀하신 사항으로 인하여 회장 및 회장 대행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운영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법적 하자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구성이 가능하다면 이사회에서 등기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3.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회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르게 권한을 주어야 하는지? 

    시급한 사항이라 빠른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1

     총회에서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은 기존 회장과 동일한 권한이 아닌 회장 사퇴에 따른 수습 권한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권한을 부여하고 싶다면 총횡에서 추가권한을 수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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