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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 다시 달라고 요청

    2023-12-22 18:36:06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5년전에 제 전세자금을 전액 지원해줬는데 갑자기 다 달라고 해서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 제가 안 줄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증여가 아닌 대여였음을 입증해서 반환청구 하거나 저를 대위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2. 차용증도 안쓰고 증여였다는 말 둘다 안하고 그냥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연락하지 말자는 말과 함께 엄마는 저에게 '그냥 그돈 너 다 가져라 어차피 유산으로 주려고했다' 했고 '저는 아니야 나중에 불리면 줄게' 라는 말을 문자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또 다시 말을 바꿔 그냥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에 했던 저 문자 내용들이 증여가 아닌 대여였다는 증거가 될수있나요?

    3. 채권 소송 유효기간이 10년이라 들었은데 만약 지금 어떤 소송도 안걸고 5년이 더 지나면 엄마가 그때는 소송도 못거는건가요?

    4. 3억가량 받았는데 엄마가 증여세를 아직 안낸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국세청에 먼저 신고하면 대여가 아닌 증여였다는걸 입증할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사안이 불분명하나 증여 받은 것이면 다소 청구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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