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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2023-12-22 23:44:38

    제가 인터넷에서 알게된 미혼모가 있는데 생필품이 필요하다하고 나중에 돈생기면 갚는다고 하여 기저귀 분유등을 보내줬더니 그다음엔 휴대폰이 망가졌다고 본인 애기 앞으로 지원금 들어오면 준다하여 중고폰공기계를 사줬고 애기가 입원했다 퇴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하여 빌려줘서 총받을돈이 2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카톡도 탈퇴하고 전화도 안받는상태인데 받을수있나요 일단 주소랑 이름 폰번호 주민번호 신분증은 있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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