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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사임에 따른 보선이 필수인가요?

    2024-04-11 15:40:31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법인이고 이사는 15인 이내 당연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임직 이사분이 사임하게 되었는데
    회사 정관에 '선임된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사 수가 미달이 아닌 상황인데 보선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내년 3월이 임기종료라 잔임기간이 6개월이 넘는데 그 전까지 사임등기 처리만 하고 내년에 다같이 선임하면 안되나요? 
    법률적으로 상위 법 등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사 내부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2

    이사회 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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