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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액 변제 후 채권자 연락두절

    2023-12-27 19:35:4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0만원
    - 사건요약 : 2022년 온라인대출을 연체하여 해당 업체가 가압류신청하여 통장압류가 80만원걸려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으로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아무 소식이 없고 해당 업체가 문은 닫은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수료까지 지급하여 완납증명서를 발급신청했지만 그것마저도 발급이 되지않아 막막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해당업체의 폐업으로 아무런 증빙서류도 구할수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8

     가압류 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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