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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재판 끝난 후

    2023-12-28 15:49:3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강남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4만원 가량
    - 사건요약 : 임금체불 신고(2019) - 재판 끝(2021) - 116만원 가량 중 현재까지 32만 갚은 상태인데 원래는 법원에서 제가 한번에 받고 그 사람이 거기로 갚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직접 받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 후에 돈 바로 못 갚는다 파산했다고 하면서 한달에 5만원씩 넣겠다고 했는데 매달 제가 연락해서 그나마 받은 게 32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습니다. 사건 번호는 있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9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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