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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 대여로 인한 피해

    2023-12-30 14:32:18

    2020년 캐피탈에서 신차출고1건을 대신 해주고 매월 할부금을 가상계좌로 입금중 (대가받음)

    2020년 충남권 토지담보 대출 5억,5억1천 총 두건 타인담보 본인 신용으로 단위농협에서 대출 (대가받음)
    미리 준비해둔 서류에 자서만 하고 옴

    2021년 법인대표로 설정(대가없었음)

    위 내역을 친구 소개로 알게된 o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알바라는 명목으로 제 명의를 대여했습니다.
    처음엔 할부랑 대출 이자 모두 며칠씩 늦긴했지만 꽤 긴 기간동안 입금 잘 해오다가 최근들어 모두 체납상태입니다. 제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제 소유의 집은 물론 토지까지 가압류 상태이며 저는 작은규모 카페 운영중인데 모든 카드가 정지됐고 카드 한도또한 0원이 됐습니다.
    토지가 제 앞으로 돼있는것도 토지세 고지서가 와서 알게됐으며 계약당시 저는 없었고 등기권리증 또한 본적도 없습니다. 온갖 독촉 문자와 전화로 시달리며 궁지에 몰린 저는 이러한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금융감독원에 작업대출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저 o실장이라는 사람의 협박(법적으로 문제없고 대출금 및 모든 체납은 나한테 온다) 으로 글 내리라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하려고 사람 찾고있으니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며 제가 입은 금전적 피해나 독촉 연락으로 시달리는 정신적 고통은 전혀 신경을 안쓰고있습니다. 토지 대출금 및 법인운용에서 제가 유용한 비용은 전혀 없다는걸 증명하면 이 지옥같은 상황에서 벗어날수 있을까요?? 명의 대여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벌 또한 각오하고 있구요.. 토지가 제 앞으로 돼있는것도 차량이 다른이에게 팔려간것도 법인으로 뭘 하고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했던 일상이 모두 망가지고 손해도 너무 커서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을수가 없어서요.. 매일 죽고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사기로 고소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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