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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 누수처비비용 처리 안해줌

    2023-12-31 16:54:35

    1. 11월 28일 4층아랫집안방천장에 누수 발생으로 올라옴

    2.관리실 연락후 전문가 불러 직접 아랫층과 협의하라는 공지받았음

    3.11월 30일 1차 누수전문가
    12월 4일 2차 누수전문가와 확인후
    4일 화장실 배관윗쪽서 물떨어짐 확인
    공사진행중 우리집(5층)이 아닌 6층서 물떨어짐 최종확인(관리실 책임자.6층 수리하러오신분.우리집5층 누수업체 3곳이 현장서 같이 확인함)

    4.6층은 공용배관문제라 우기며 배상처리 안해주고 있음

    5.관리실과 6층 현장사진 수리과정 사진 모두 확인함
    (6층 소유주와 관리과장이 관리규약까지 꺼내놓고 확인하며 6층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확인해 주었으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

    6.이번까지 6층으로 인해 3번의 누수가 발생해 3번의 피해가 발생하고 수리까지 불편한 상황 계속 발생
    더구나 이번은 책임 회피

    7.수리되기까지 한달가까이 화장실 방치후 어쩔수 없이 자비로 우선 수리함

    이번누수로 발생된 모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려합니다.
    수리비 원상복구 인테리어비용과 그간의 정신적인 피해보상비용도 청구하고 싶은데 얼마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올리모델링한 집입니다.화장실 일딴 땜빵공사만 한 상태입니다. 첫번째 천장 아이방 벽지보상도 싼업체라 엉망이라 다시 원상복구 하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누수가 된 부위의 인테리어비용, 수리 기간 동안 집을 사용을 하지 못 하였다면 차임 상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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