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9년전 렌트카 사고

    2024-01-02 19:46:39

    안녕하세요 제가 20살때 렌트카를 빌리고 친구들과 포항에 놀러간적이 있는데 그때 한친구가 자기가 잠깐 운전해 보자해서 요 앞까지만 운전하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가 친구들 말을 무시하고 고속도로를 올려 운전중 사고가 나서 패차 한적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렌트는 저의 명의로렌트하고 운전은 이친구가 했다라고 진술하고 그친구도 자기가 운전했다 인정후 본인이 차값을 다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군대에 가고 사건을 까먹고 있었는데 9년만에 채무불이행으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그때 당시 합의금으로 불렀던 1900이 아닌 2400으로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상담자분께서 렌트카회사 또는 보험사에게 전액을 배상해야 하고, 이후 친구분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