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자녀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2016-01-13 16:12:55

     저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그 남편과의 사이에 생후 2개월 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딸의 가족관계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혼인 외의 자와 생부 사이에는 생모 사이와는 다르게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혼인 외의 자를 생부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려면 ⓵ 생부가 혼인 외의 자를 인지신고하거나 ⓶ 만약 생부가 사망한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인인이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의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질문자님의 성과 본을 따라 등록될 것이며 만약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생부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의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후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시·읍·면의 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의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사항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부란에 생부의 성명이 기재되어 집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