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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수당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01-10 11:57:15


    아버지가 인터넷을 잘 못하므로 아들인 제가 대신 상담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께서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고 직원을 하나 뽑아서 고용하였습니다.

    근데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매출이 나아지지 않아

    월급을 계속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직원의 근무기간은 5개월이며 상황이 저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하셨다는데

    직원쪽에서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해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0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위 규정은 상시근로자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욕되므로 해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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