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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인의 채권자가 중복 추심

    2016-12-14 15:36:29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추심의 내용입니다.

    전세보증금 : 1억2천만원
    채권자 1 : 전세보증금에 질권설정 6천5백만원 있음
    채권자 2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을 채권자2에게 지급하라는 민사소송 판결을 받음

    위의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하여야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4

    안녕하세요.

    채권양도가 경합되어 고민인 사안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확정일자있는 증서(내용증명, 공증, 확정판결 등) 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언제 먼저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채권자1이 먼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양도통지를 했다면 1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한편, 민법 제487조에서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누구의 채권이 우선하는지 아실 수 없다면 변제공탁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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