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수익분배
2024-01-04 21:30:44안녕하세요 질문이 좀 어렵다 느껴집니다 일단
공동사업자로 피티샵을 두명이 운영중이고 지분은5:5입니다.
장사가 어려워 폐업을 할려하는데 4월까지는 수익0원으로 운영을 해야합니다.
21년6월부터23년12월까지는 수익분배를
총매출에서 월세,관리비,직원월급,공동사업자두명의
Pt수업료를 빼고 남은 순이익을 5:5로 분배했었습니다
현재는 수익이0원인 상태인데 이때 수익분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수익이 0원인데
두명 합쳐서 pt수업횟수에대한 비용이
한명은 200만원의 수업을했고
한명은 100만원의 수업을 해서 300만원 나왔을때
공동사업자1은 월세 관리비는5:5로 하고
pt수업료를 계산하여
수업횟수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나온 사람한테 각자 재산에서 150만원씩 센터 계좌로 입금후
한명이 200만원을 가져가고 한명은 100만원으로
정산하자 합니다
공동사업자2는 순수익이 없으므로 수업료에 대한
지출비용은 없는거고 월세와관리비만 각자 재산에서5:5로해 폐업전까지 운영하자 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처음 작성 할때는 특약사항 없이
지분5:5 이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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