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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빌려줬는데 퇴직금

    2024-01-05 18:23:30

    돈을 칠천만원 가량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퇴직금전액을 제게 주고 싶다고 앞으로 받을 퇴직금 양도하겠다는 공증서를 써주겠다고 해요.
    이럴 경우 퇴직금 양도가 가능한건지? 공증서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8

     공증받고 압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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