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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보증 해지하려면 어떻해야되죠?

    2024-01-13 09:19:51

    지인채무보증을 썼는데
    신랑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공증사무실에 지인(채무자)과 같이 공증사무실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져가서 신랑명의아파트 주소적고 제지장찍고 했습니다..
    2025년12월까지로 되어있는데
    보증서류는 채권자담당 사무자가 1부, 채무자(지인)이 제껏까지 2부가져갔습니다..
    사실 보증은 큰 문제고 저희신랑이나 친정아버니께 들킬까바 마음이 계속불편했는데 .. 지인이 서류상으로 드러나는거는 없다고해서 결국 보증을 섰네요
    보증없던 일로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해야되죠?

    보증만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든가 정말 드러나는게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4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합의 해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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