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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양도 질문합니다

    2024-01-13 19:50:5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500만원
    - 사건요약 : 
    제가 양수인입니다.
    채권양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권 양도 통지만 해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채무자가 거절의 의사를 보인다면 채권양도 진행이 어려운가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동의한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건데
    채무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 문제인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증받아놓은 상태고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차용증 사본까지
    서류작업은 완료가 되어있고 이제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통지를 하면 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4

     양도합의와 채무자가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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