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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돈을 줘야 하나요?

    2024-01-14 13:43:33

    a가 평소 특정 아이돌을 좋아하는 b에게 그 아이돌이 콘서트를 하게 되면 같이 가자고 얘기했었음. 그러다 아이돌이 콘서트를 하게 되어 친구인 c가 티켓팅을 해 오른쪽 사이드로 두 자리를 연석으로 잡음. 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b 는 c와 같이 양도를 찾다 더 좋은 자리를 양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a에게 돈을 더 주고 가자고 함. a는 굳이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다 또 그정도 돈이 없으니 b만 가라고 말함. 여기서 b는 한 자리만 양도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 자리 한 번에 가능하다고 a 에게 말함. (한 자리만 양도는 조금 더 비쌌다고 함) a 너 때문에 연석을 하게 되어 사이드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 이 자리를 가야 된다 라고 하여 a는 계속 거절하다 그럼 b가 원가만 내라, 2만 원은 자기가 내겠다 하여 알겠다 함. (양도 티켓값은 175000원이었음.) 다음 날 b는 갑자기 원래 자리로 가자고 하여 a는 알겠다 함. 그러다 a가 콘서트 날 약속이 있었던 걸 알게 되어 b에게 못 갈 것 같다고 표를 취소해 달라고 말함. 근데 b가 전화가 오더니 사실 양도 구했던 자리를 사기 당했다고 a에게 반 정도를 돈 달라고 제시함. a는 b 혼자 양도 알아 보다 사기를 당한 것이니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못 준다고 말함. 그랬더니 b가 그럼 네가 c 한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함. 여기서 b는 계속해 d에게 빌리면 된다고 하였고, c한테 빌린 돈은 a 계좌에 넘어 온 적도 없고 한 번에 b 계좌로 갔고, b는 두 자리를 취소하고 다른 자리로 갔다고 하는데 그 취소한 값이 나오면 b가 d에게 줘야 하나요, 아님 빌렸다는 이유로 a가 갚아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5

     취소한 것이면 취소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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