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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빌려간지 2년인데 돈을 안갚아요.

    2024-01-15 16:46:0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총 1100만원
    - 사건요약 :
    20년 전 옆 집 살던 이웃주민 (현재 본인 명의로 할수있는게 없고, 재산 아무것도 없음)
    오래전부터 눈 시력이 많이 안좋았고, 계단도 못내려갈정도.
    2년 전 눈 수술을 핑계로 몇백만원씩 빌려가기 시작한게 1100만원이 됨. 
    당시 저의 어머니께서 돈을 빌려주셨고, 뭐든 금액은 현금으로 전달됨. 
    2년째 이런저런 핑계로 지급일을 미루고 계십니다.
    돈을 빌려가신 분께서는 15년 전 쯤 돈 문제로 형사처벌 받은 기록 있음.
    저와 나누었던 문자, 카톡 내용 보관중. ( 돈을 언제 어떻게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등등)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서로 힘들게 살았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없는 형편에 본인이 못 쓰고 못 먹더라도 어린동생 앞은 깨끗하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차용증도 쓰지 않은점. 모두 현금으로 드린점. 돈을 빌려가신분 명의로 되어있는 핸드폰도 , 집도, 아무것도 가진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도소를 들어갔다 나온 전과만 있고 저와 나눈 카톡 1년치 정도 입니다. 
    내용은 모두  언제 얼마를 어디 계좌로 보내주겠다는 내용들 입니다.

    민사고소를 하게되면 돈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승소가 가능할까요

    바쁘신 와중에도 긴 글을 읽어주시고, 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들이 있지만 전혀 도와줄 형편이 되지는 않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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