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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지인 모친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빌려줬는데 돈을 못받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2024-01-16 10:30:22


    안녕하세요 
    최근 지인이 돈이 급하다며 일주일안에 갚을테니 100만원만 빌려달라 부탁하기에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모친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여기로 입금해달라고 하길레 알려준 지인 모친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로 이체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겠다고 한 기일은 지났고 연락은 되지않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하하..
    이럴경우 소송을 제기할때 지인에게만 소송을 해야하는지 지인과 그의 모친을 함께 소송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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