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일수/월변/채권

    2024-01-16 14:19:0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충청북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00
    - 사건요약 :지인을 통해서 a라는 사람한테 월변인지 일수인지 300빌림.
    제 서류만 지인에게 건내주고 지인이가서 제 이름으로 서류작성하고 보증인으로 지인이 들어감. 지인에게 담달에 바로 전액줬고 지인이 a에게 천천히 갚기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함. a라는사람이 안갚는다며 소장을 날림. 지인은 다 갚았다고함. 증거찾는다고 했지만 혹시나
    이런상황에 지인과 같이 변론기일 참석하다 연락안될경우 저혼자 참석하게될텐데 
    해당자리에서 제가 역으로 지인 고소가 가능할지요 
    안되면 우선 변론기일을 미루고 지인에게 다 갚았다는 내용의 지인과 저와 쓴 차용증, 톡내용, 문자내용 다갚았다고 서로 이야기한내용 지인이 저한테 저는 지인에게 돈을 다줬고 신경안써도되고 자기가 갚을일이다라고 한내용 등 이 증거만으로 지인을 고소가 가능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ㅇ/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6

     지인이 서류작성때부터 속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지인이 돈을 변제 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상담자분께서 지인에게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