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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권고결정 확정 되었습니다.

    2024-01-16 23:52:4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안산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0,000원
    - 사건요약 :   
    물품대금 미지급 관련하여 원고(나) , 피고(거래처) 상대로 
    민사 와 지급명령 2건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민사는 이행권고 결정이 난 상황이고
    지급명령은 피고가 이의제기를 신청으로 (민사 결정이 나기 전)조정 신청으로 요청했습니다. 

    민사에서 확정이 나서 그다음 추심을 진행하려 하는데 그 다음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민사는 결정이 났는데 지급명령은 어떻게 진행하여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2. 민사를 근거로 추심 또는 강제집행 등 돈을 돌려 받기 위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3. 민사를 근거로 별개로 지급명령을 요청해야 하는지 
    4. 압류, 강제집행, 채권추심 등 차이를 잘 모르겠으며 어떤게 효율적인지 


    알고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7

     확정판결을 받으셨다면 취하하면 됩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면 각하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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