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주식 청약주

    2024-01-17 16:39:2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X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제가 주식 리딩방에 참여하고 있는데 리딩방에서 제공한 사이트에 들어가 신규 상장주라는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규 상장주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입금해야 된다는데  일정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사용기관 계좌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경우 신용에 영향도 미칠 거예요 감독부서는 가정방문 및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8

     정상적인 청약절차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피해 당할 수 있어 보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