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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사기인정되는지문의드립니다.

    2024-01-18 22:01:18

    안녕하세요. 저와 상대에 관계는 전 연인이며 인천에 거주하고있습니다 , 상대가 돈을 빌려간 시점에 본인의 통신사인 엘지와 건강보험이 체납이 되었다고 하였고 , 700만원을 빌려주면 사용내역 상환계획을 다 말하겠다고 하여 믿고 23.06.21일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가 다니는회사가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 급여도 말해주어서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sk 소속인 t1의 굿즈 ( 캐리어 , 반지 ,신발 ) 등 외관에 꾸미는것에 집중하여 사용처 약속을 불이행 하였으며 , 혼란스럽다고 직접 제가 얘기 하였으나 , 존중을 못받는기분이 든다면서 오히려 화가난다고 말하였습니다. 카톡내용있습니다. 증거자료로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고 , 제가 붙잡았지만 남자친구로 돌아갈 수 없다는 대답을 들어서 , 빌린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나 , 당장은 못준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기한을 본인이 먼저 24.03.01일로 잡았습니다 . 그간에 정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저는 동의 하였고 , 24.03.01일 까지 못갚으면 본인이 또 고소 당하겠지 라고 말하여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금시초문 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달라고 하였지만 법적으로 최저생계비용은 본인이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다면서 주지않아도 된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 상대측에서 불법과 협박 이라는 단어를 쓰며 저를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를 한다고 경찰서를 가서 조언을 얻겠다고 오히려 절 옥죄었습니다 상대가 타인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말한 사실에 불안하여 23.11.07일날 카톡으로 100만원만 미리 보내줄수있냐고 오후15시경 제가 카톡을 보냈고 , 상대방은 24.03.01일날 원금을 확실하게 갚겠다고 약속하여 믿고 기다렸습니다. 본인이 먼저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고 하여 23.11.22일날 서로 합의하에 차용증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9

     변제하지 않으면 사기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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