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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거래 고소

    2024-01-19 05:09:24

    저는 일단 미성년자이고요 계정을 파시는 분에게 계정거래를 할려 말을 걸었고 그사람이 13에 파신다 하고
    서로 누가 먼저 계정을 줄것인지 돈을 줄것인지 논쟁을 하다 판매하시는분이 계정2개를 담보로주고 제가 돈을 먼저 넣으면 원레 팔기로한 계정을 준다 했습니다 계정 2개를 담보로 받았는데 친구한테 돈을 빌린걸 깜빡해서 돈을 조금 늦게 주었고 그글 미리말하고 전화번호도 주었습니다 입금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쓸곳 이 있다며담보 계정중 하나는 이미 가지고 갔고 제가 돈 13만원을 다음날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정이 휴먼이 걸렸다며 돈을 더 주면 주겠다 해서 저는 그냥 남은 담보계정 하나로 퉁 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더 안주면 고소하겠다하고 저는 돈을 줬는데 무슨말이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남은 담보계정도 가지고가고 돈을 더 안주면 고소를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고소를 당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9

     고소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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