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사건
2024-01-19 10:22:58-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7,150,000원
- 사건요약 :원고는 피고에게 37,150,000원과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판결이 내려져 원고는 피고에게 가집행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피고는 항소를 하였으며 강제경매정지신청을 하고 공탁금을 법원에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공탁금을 낼 경우 항소심에서 다른 증거와 진술을 하여 원금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1. 판결 전 원고와 피고는 서로 만나 제3자와 함께 구두합의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1심 재판시 굳이 나올필요가 있냐며 본인도 출석을 안한다며 피고를 안심시킨 후 원고 혼자 출석하여 판결이 나온상황.
2. 제3자의 증언 및 증인 진술서있음.
3.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 후에도 원고의 부동산강제집행이 들어오기 전 까지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며 항소심 중에도 원고와 연락하여 합의를 하려 하였지만 원고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아니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원고와 피고의 거래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증인진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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