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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소 보증금 반환

    2024-01-19 10:47:42

    2022년아이가 소속되어있는 운동부에 숙소가 필요해서
    소속부모님들과 보증금을 2,300,000원씩 납부하고 숙소생활했습니다.
    2023년 8월경에 재학생대표학부모가 2024년 1월 졸업생에게 숙소보증금을 반환해야하나 학생이 부족하니 2024년 8월 만기시까지 보증금 반환유보를 요청하였고,
    당시 3학년학부모대표가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약정서 작성시 3학년학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대표학부모가 임의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1월에 저희아이는 졸업을 하였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운동부재학생학부모가 운동부해체를 학교에 공식요청하였고,
    재학생부보님들은 저희 보증금운 돌려줄 의사가 없고,
    남은기간 월세로 보증금을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작년에 약정서를 작성요구한 재학생부모는 현재 전학을 갔고,
    저희 학년대표 부모는 보증금반환이 원할할경우에 책임을 지겠다고했지, 지금 이상황에서는 책이을 지겠다고는 하지 않았다면 책임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9

     계약상 임대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존재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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