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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깡

    2024-01-19 23:28:5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도 용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44,500,000
    - 사건요약 :23년11월28일 매형이 회사 자금이 꼬여서 이틀 뒤에 갚는다며 카드로 1,000만원을 씀(개인적으로 카드 깡해서 자금 마련 하는지 알았음)

    다음날 한꺼번에 이틀 뒤에 갚는다며 1,150만원 카드 씀 (약속은 지키지 않음) 또 4일 뒤에 3일 후 갚는다며 (이때까지만 해도 변제 요구 안 함) 1,300만원 카드를 씀 ㅡ.. ㅡ(제가 미친놈이죠) 다음날 처음 쓴 카드취소될 거라고  1,000만원 카드 또 씀, 총합계 금액 44,500,000원
    현제 약속 날짜 여러 차례 어김, 자필 차용증(집, 사무실 보증금, 가족들 목숨도 차용증)에 적시함
    12월 15일부터 제삼자 등장 매형왈.. 지인에 지인을 통해 카드깡 전문회사?(확실치 않음)을 거쳐서 카드 사용을 함(매형왈 회사물건을 많이 판 것처럼 꾸며서 그걸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후? 카드를 취소할 계획….이라함) 이젠 못 믿겠음…. 현제 카드 취소가 안 되고 있으며, 아직도 며칠 뒤엔 확실히 될 거라고 시간을 끌고 있음
    그동안 카드값은 제가 1,800만원 갚은 상태이고 계속 내는중....
    총합계 44,500,000원 카드 씀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삼자의 카드 사용처 회사를 형사고발이나 어떤한 법적인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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